녹색건축물 인증이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3.06.28일부터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로 새로이 시행되었습니다.
제출대상
건축법상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의무취득대상 : 아래 3가지에 모두해당하는 건축물]
관련법규
진행시기
녹색건축 인증 신청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
사업계획승인 '허가'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녹색건축 본인증 신청
사용승인 '준공' 신청 또는 완료 후 접수
| 구분 | 사업승인(허가) | 사용승인(준공) | 재 인증 |
|---|---|---|---|
| 예비인증 | 예비인증 신청
인증심사
예비인증 수여 |
||
| 본인증 |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수여 |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수여 |
|
| 비고 | 유효기간 |
유효기간 |
인증대상 인증완료 60일 이전 신청 |
| 인증절차 |
|
||
인증등급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또는 EPI 90점 | 15% | 10% |
|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또는 EPI 80점 | 10% | 5% |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10% | 7% |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7% | 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 |
|---|---|---|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 |
| 녹색건축인증 | 100분의 115 이하 | 100분의 115 이하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
인센티브
건축기준(용적률, 조경면적, 고도 등) 완화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 녹색건축 인증 등급 | 최대완화 비율 |
|---|---|---|
| 1+ | 최우수 | 9% |
| 1+ | 우수 | 6% |
| 1 | 최우수 | 6% |
| 1 | 우수 | 3%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비고 |
|---|---|---|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
| ZEB 2 | 14% |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
| ZEB 3 | 13% |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
| ZEB 4 | 12% |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
| ZEB 5 | 11% |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