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란?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개발사업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성, 예측 일조량 등의 침해요인을 사전에 조사·검토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학교부지 200m 반경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평가서 진행
관련법규
주무부서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청
평가서제출기관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청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심의·승인 절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