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사업계획승인 신청대상
관련법규
진행시기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검토기준
| * 1호서식, 2호 서식 도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한가지 방법 선택하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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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서식 | 2호 서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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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기준 | 의무사항 이행여부 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률 |
의무사항 이행여부 창호 및 벽체, 현관문 단열 등 기준 만족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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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전용면적 | 설계 조건 기준에의 적합여부 | 평균 전용면적 | ||||
60㎡ 이하 |
60㎡ 초과 70㎡이하 |
70㎡ 초과 |
60㎡ 이하 | 60㎡ 초과 | ||
50% 이상 절감 |
55% 이상 절감 |
60% 이상 절감 |
1등급 | 1+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