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 진동 측정의 필요성
최근 도시 집중화에 따른 도로변 주거시설의 교통소음 · 진동 피해와 인접 공사장의 소음 · 진동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된 확성기와 기계 가동에 따른 피해 등 소음 · 진동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 원인 중 87%가 소음 · 진동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음 · 진동의 피해사례 분석과 정확한 측정을 통해 관련 기준과 비교 평가 및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소음기준 (단위 : dB(A))
| 지역 구분 | 주간 (06 : 00 ~ 22 : 00) | 야간 (22 : 00 ~ 06 : 00) |
|---|---|---|
| 도로변 지역 | 65 | 55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 5층 이하 소음기준 | 6층 이상 소음기준 |
|---|---|
| 1층, 5층 실외소음도 65dB(A)미만 | 실외소음도 65dB(A)미만 또는 실내소음도 45dB(A)이하 (실외소음기준 부적합시 실내소음기준 적용)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대상 지역 | 소음원 / 시간대별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도로 및 철도 소음 · 진동 의 관리기준
| 대상 지역 | 구분 | 도로 | 철도 | ||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68 | 58 | 70 | 60 |
| 진동 (㏈(V)) | 65 | 60 | 65 | 60 | |
공장 소음 · 진동 배출 허용기준
| 대상 지역 | 소음 dB(A) | 진동 dB(V) | |||
|---|---|---|---|---|---|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낮 (06:00~22:00) |
밤 (22:00~06:00) |
|
|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45이하 | 40이하 | 60이하 | 55이하 |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55이하 | 50이하 | 45이하 | 65이하 | 60이하 |
항공기 소음의 한도
| 단위 | 적용 범위 |
|---|---|
| WECPNL (2023년 Lden으로 변경) |
75 이상 : 소음대책지역
제1종(95 이상) :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제2종, 제3종'가'지구(85 ~ 95) : 신축 금지 제3종'나', '다'지구(75 ~ 85) : 방음시설 시공조건 허가 70 이상 : 소음대책인근지역 |
소음 · 진동 측정 항목
분석절차
1. 기초자료 조사 → 2. 현장조사 → 3. 소음 · 진동 측정 및 분석 → 4. 측정결과 평가
1. 기초자료 조사
평가대상의 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소음기준 검토
2. 현장 조사
현장 방문을 통한 현황 조사
주변 지형, 지물 분석
3. 소음 · 진동 측정 및 분석
소음 · 진동공정시험기준 준수
소음 · 진동 측정
4. 측정결과 평가
관련 기준과의 비교
최종 결과 평가

기대효과
소음 · 진동 평가 사례
교통소음 측정 평가
철도소음 측정 평가
OO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 평가
OO초등학교 교사내 소음 측정 평가
OO중학교 소음 · 진동 측정 평가
OO사업장 공사 소음 측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