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 허가 접수 시 열손실 방지 등의 단열 성능과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검토하고 법적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연면적 합계500㎡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사업승인)를 결정합니다.
* 제출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른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제10조 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 허가구분 | 항목 | |||||
|---|---|---|---|---|---|---|
| 일반사항 | 의무사항 (전항목 채택) |
에너지성능지표 |
소요량 평가서 | |||
| 열손실 변동 | 없음 | O | X | X | 업무시설 3,000㎡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500㎡이상 제출 |
|
| 있음 | 용도변경 | O | O | X | ||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O | O | X | |||
| 동일동 내의 증축 | O | O | X | |||
| 허가, 신고대상이 동일 대지 내에서 2동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00㎡ 미만, 개별동 500㎡ 미만 |
O | O | X | ||
| 연면적 2000㎡ 이상, 개별동 500㎡ 이상 |
O | O | O | |||
| 연면적 2000㎡ 이상 | O | O | O | |||
| 그 외 모든 허가 (신축포함) | O | O | O | |||
| 허가시 완화조건 | 친환경 주택 | X | X | X |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 |
O | O | X | X (등급무관) |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는 냉·난방 설비 모두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출예외대상 | 냉·난방설비 설치여부 |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
|---|---|---|---|
| 단독주택 | 관계없음 | X | |
| 동·식물원 | 관계없음 | X | |
| 그 밖의 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묵, 제13호, 16호부터 제27호 |
O | 500㎡ 이상 | O |
| O | 500㎡ 미만 | X | |
| X | 관계없음 |
X | |
관련법규
검토업무 절차

에너지 소요량평가
평가대상 :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평가방법 :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한다.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 난방에너지요구량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에너지요구량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요구량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에너지요구량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 난방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에너지소요량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소요량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에너지소요량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에너지소요량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X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 ※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