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가 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 서포트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방, 설비 등 인필 부분을 쉽게
변화·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 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신청시점
인증등급
법적기준
장수명 주택 인증 인센티브
| 인증등급 | 건폐율 | 용적률 |
|---|---|---|
| 우수등급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업무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