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이란?
건강친화형 주택(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은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건강친화형 주택(청정건강주택)건설기준”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건강친화형 주택(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에 따른 평가결과 의무기준을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
제출대상
관련법규
평가기준
| 의무기준 | 권장기준 | |
|---|---|---|
|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 1. 흡방습 건축자재 | 거실,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 이상 |
| 2. 플러쉬아웃(Flush-out) 환기 실시 | 2. 흡착 건축자재 | |
| 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3. 항곰팡이 건축자재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 총 외피면적의 5% 이상 |
| 4. 환기설비 성능 검증 | 4.향균 건축자재 | |
|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빌트인가전, 붙박이가구) | ||
|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 · 관리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