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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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23 | 조회수 | 4183 |
| 첨부파일 | 경기도녹색건축공공건축변경.hwp [87kb] |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시행 2018.01.11.]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면적은 냉ㆍ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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